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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

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과 동일하게 초기 3개월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, 이후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.

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
기간 기존 지급 비율 (12개월) 변경 후 지급 비율 (18개월)
1~3개월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4~12개월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
13~18개월 없음 통상임금의 40% (최대 100만 원)

육아휴직 후반부(13~18개월)에도 급여 지급 가능

최대 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

첫 3개월 동안 높은 급여 지급 유지

 


2.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

육아휴직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가능합니다.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✅ 육아휴직 신청 절차

1️⃣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(회사 인사팀 제출)

2️⃣ 회사 승인 후 노동부 신고 (고용보험 사이트 접속)

3️⃣ 육아휴직 급여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)

4️⃣ 매월 급여 지급 확인

✅ 필요한 서류

  • 육아휴직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  •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(임금 확인용)

신청 후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 (법적 보장)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

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(불이행 시 노동부 신고 가능)

 


3.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가 거부한다면? > 대응방안

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,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✅ 대응 방법

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(국번 없이 1350)

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적 조치 진행 가능

사내 인사팀 또는 노무사 상담 후 서면 경고 요청

부당 거부로 인한 불이익 시 법적 대응 가능

✅ 법적 근거

  • 근로기준법 제74조: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
  •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: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됨

✅ 추가 조치 가능 사항

  • 회사가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,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
  •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상담소 도움 요청 가능
  • 육아휴직 신청 거부 및 불이익을 받은 사례 기록 유지 (증거 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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